도매상제도 대폭 도입 필요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21대 국회는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발전과 행복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입법을 완성해야한다. 국회는 다시금 농업과 농업인이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면서 안정적 삶과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농산물유통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농업은 생산과 유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움직인다. 그러나 아직도 수급조절의 실패로 매년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반복되고 있다.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적정한 생산과 적정한 가격형성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주길 부탁한다.

농산물유통은 온라인거래,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잇는 직거래,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푸드플랜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유통의 절반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은 독점이 불가능하고 혁신적인 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해 기능을 해야할 경매회사들은 대기업이 수백억원에 사고파는 자본의 먹잇감으로 변질된 것이 지금의 도매시장이다. 대자본의 경매 독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도매상제도를 대폭 도입하고 중도매인 등 허가받은 유통주체들이 직접 산지 농업인과 거래할 수 있는 직접거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비를 보장하고 안정적 가격을 형성하며 무한 경쟁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농산물 유통구조,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