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 통합실시...학교급식법 개정 필요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은 튼튼한 식량안보에 있다.”, 제21대 국회는 무엇보다 이 말을 유념해 의정 활동에 임해주기 바란다.

우유는 쌀과 함께 우리 국민이 연간 가장 많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국산 우유 자급률은 49.3% 수준으로 2026년 유제품 관세철폐가 진행될 경우 국내 낙농 생산 기반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우유급식 제도화, 군급식 확대를 통한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 방안 마련, 국산유제품 시장 형성 지원을 통해 국내 낙농생산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우유급식이 중단돼 잉여유 처리가 한계치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또는 상시 발생 국면에 대비한 공급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청소년 체력 개선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도 시급하다. 학교급식과 분리 실시되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서 급식률 저조는 당연한 결과다.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학교우유급식 확대 추진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실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소요재원 확보에 국회가 발 벗고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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