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업계, 환영
하위법령 마련·예산확보 나서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암)이 대표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직불제법은 제명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또는 내수면어업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업인이 계원자격을 이양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수산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인 만큼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어업분야는 업종별, 규모별로 처한 여건이 다른 만큼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수산분야에는 직불제가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밖에 없었는데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된 직불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는 동시에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직불제가 추가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규 한국수산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함께 직불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이양직불제도는 농업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지만 수산자원보호직불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재 TAC(총허용어획량)를 적용받는 어업인보다 적용받지 않는 어업인이 더 많은 만큼 TAC가 어업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자리잡을 때까지는 TAC를 적용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수산직불제법은 내년 3월 1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해수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공익직불제를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익직불제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는 상황으로 향후 예산확보와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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