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에 외상거래 근절 명시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도매인은 21대 국회에 기대를 가져본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700만 명의 소상공인은 삶의 근간을 위협당하고 있다. 농업인은 피땀 흘려 경작한 농산물의 유통판로가 막혀 폐기처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논어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는 국민이 잘살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 근간을 가진다.

농산물 유통의 주체로서 21대 국회에 “농업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라는 명제를 던짐과 동시에 농업인을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 영역까지 농산물유통 전체를 포함한 법률로 개정돼야 하며 개정 농안법에 외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통일된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비해야 한다. 중도매인들이 외상거래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

뿐만 아니라 저온 저장시설 확충하고 물류체계를 개선함과 더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을 강화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공영도매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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