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2003년도부터 국내에서 11번째 AI(조류인플루엔자)를 겪으면서 가금산업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AI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규제 강화와 오리농가에 대한 겨울철 사육제한, 일제 입식과 출하,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의무 부여 등으로 국내 오리산업은 오리 생산량 급감과 수급불균형 등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한국오리협회에서는 이번 국회가 오리산업의 큰 피해를 야기하는 임시방편 AI 대책인 사육제한 정책은 철회하고 대규모로 지출되고 있는 오리농가 사육제한 보상금을 사육시설 개편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AI가 많이 발생하는 오리산업에서 가설건축물 축사가 전체의 76.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리협회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형 축사를 정식 건축물 축사로 개편해 나가는 시범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부디 21대 국회는 AI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과 AI 방역을 목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천문학적 예산을 감안해 ‘오리농가 사육시설 개편 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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