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에 원양업계가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제원양정책관을 국제협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원양산업과를 수산정책관실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해수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원양업계는 ‘절름발이 행정체계’가 된다며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원양산업과는 원양산업의 육성이나 허가,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통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수산기구(RFMO)나 국제수산기구 대응업무는 국제협력총괄과가 맡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원양산업과만 수산정책실로 이관하고 국제협력총괄과가 해양정책실에 남게 될 경우 원양업계의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원양업체 관계자는 “해수부가 재출범할때도 정부의 편의에 따라 수산업인 원양산업 관련 업무를 해양정책실 업무로 두더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RFMO 등에 대응한 업무는 해양정책실에 남겨두고 원양산업과만 수산정책실로 이관해 절름발이 행정조직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원양산업과 관련한 일관된 정책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수산분야 국제협력업무도 함께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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