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검사 등을 진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이 구체화됐다.

산림청은 지난 4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또는 목제 제품의 서류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이 구체화됐다.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했다.

또한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와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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