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선원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어선원 정책을 전담할 부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어선원 정책은 선원법 적용대상인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경우 선원정책과가,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관련한 업무는 소득복지과 등이 담당하고 있다. 이마저도 소득복지과에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해 인력의 수급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동일한 ‘어선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지위가 다르고 담당부서가 다른 터라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 인력육성 등에 있어 일관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에서는 효율적인 어선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어선원 정책 전담부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정책연구실장은 “어선원과 관련한 정책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나뉘며 해수부내에 여러 부서로 분리돼 있어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선원의 작업여건 등이 반영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어선원 정책을 위한 별도의 법률과 전담부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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