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질병 관련 R&D 지원 법 제정 '절실'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21대 국회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해 동물질병 관련 R&D(연구개발)를 적극 지원하는 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또한 동물의료는 해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 구성과 정책은 아직도 축산 위주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동물의료 정책과 동물의료 현장을 무시한 정책으로 일선 수의사들의 반발은 물론 반려동물 보호자의 반발까지도 불러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체계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한다.

최근 1500만 반려동물 가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보호자는 물론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에서조차 부족하다. 반려동물의 입양에서부터 양육,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동물등록을 내장칩으로 일원화하고 어릴 때부터 동물병원 등에서 철저한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관리체계가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일선 공직 수의사 부족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물감염병 방역 업무 과중은 더욱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공직 수의사의 직급 상승과 함께 관련 수당의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공론화해 실체적인 현실화를 이루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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