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지난 9일 제정·공포되면서 생활권 도시숲의 확대가 기대된다.

국내 인구의 약 92%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도시숲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공포된 도시숲법에는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해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약 2400억 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은 올해 3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의 확대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더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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