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 힘써주길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21대 국회는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힘써주길 바란다.

로컬푸드는 주로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입지하게 된다. 그러려면 주차장 시설이나 임대료 등 고정적인 투자가 크게 수반돼야 하는데, 결국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로컬푸드 판매시설’을 명시하면 된다. 현재는 과거에 쓰이던 ‘구판장’이라는 개념만 존재하는데 여기에 로컬푸드 판매시설을 추가,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다.

동법에 6차 산업을 위한 체험시설과 레스토랑(음식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다. 1일 유통이 원칙인 로컬푸드의 경우 매일 반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농가 입장에선 여전히 싱싱한 농산물들이 반품되니 여간 아까운 것이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로컬푸드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한쪽에 식당을 마련, 농산물을 녹즙이나 주스, 요리로 만들어 판매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농가 소득 확대, 도시민에 안전 먹거리 공급 확대, 농촌 시니어들의 일자리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농지법 개정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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