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검출 기준 kg당 0.01mg 미만
골분 사용에 검출되는 경우도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하 음폐분말)을 일부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지 1년 여가 지났다. 유기질비료 업계에선 현재 음폐분말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캡사이신’의 농도 기준치가 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음폐분말의 비의도적 혼입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음폐분말 사용을 허용한 비료공정규격 개정 내용과 유기질비료 업계의 현황을 짚어봤다.

 

<상> 혼란의 음폐분말 사용 현장

<하> 세부규정 어떻게 개선하나

 

# 캡사이신 농도로 음폐분말 사용여부 판단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3월 28일 음폐분말을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확정 고시했다.

농진청은 음폐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주 원료인 외국산 유박류를 일부 대체해 국내 자원을 재순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료공정규격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음폐분말은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음폐분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외 유기질비료’에는 캡사이신 검사를 통해 음폐분말의 사용여부를 판단한다. 캡사이신은 거의 모든 음식물류폐기물에 들어있는 물질로 kg당 0.01mg 미만을 불검출 기준으로 정했다.

음폐분말을 사용해도 되는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는 염분 함량과 전기전도도(EC) 함량을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음폐분말 사용량이 전체 원료의 30% 이하면 된다.

 

# 30여개 업체, 캡사이신 기준 지키지 못해…비의도적 혼입 주장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비료 품질검사 결과 유기질비료 업계는 혼란을 맞고 있다. 유기질비료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여개 유기질비료 제품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거나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비료공정규격 상 음폐분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유기질비료에서 캡사이신이 나왔거나, 음폐분말 사용이 가능한 유기질비료지만 캡사이신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 등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캡사이신 기준이 과하고 캡사이신의 비의도적 혼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업계 관계자는 “캡사이신의 kg당 0.01mg 기준이 너무 엄격해 같은 공정에서 여러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경우 등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극소량도 적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캡사이신이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음식물폐기물이 아닌 골분 등을 사용해도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기준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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