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표시기준 등 입법화 시급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정의 핵심은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농업인이 토지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안심 먹거리를 책임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농업인 인구는 전체 국민의 4%에 불과해 농업과 농업인이 위축되고 있다. 표가 적으니 정치권도 농업인을 등한시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시민, 나아가 국민과 함께 농업의 목소리를 낼 때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 범람과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표시기준 등에 대한 입법화가 시급하다.

공익직불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대지주가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직불 예산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매년 1조 원씩 추가 반영해 적어도 10조 원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먹거리와 환경의 파수꾼인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대가가 농업인수당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고, 20대의 과오를 답습하는 정쟁은 지양하고, 행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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