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국내 이행 촉진...세부적인 법적 근거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UN은 밀레니엄발전목표를 2015년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공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했다.

SDGs의 14에는 수산분야의 이행목표가 매우 명확히 제시돼있다. SDGs 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어업과 양식업에서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DGs는 전세계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식도 그리 높지 않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SDGs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SDGs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특히 수산분야에서 SDGs는 단순한 국제사회의 목표가 아니라 국내 수산업 자체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과제다. 수산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어업인의 생계조차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가 올 미래 세대를 위한 풍부한 바다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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