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정비·농기계 등록제 도입해야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노후 농기계폐차 통한 
고성능 농기계 농가보급 통해
농작업 고도화 이끌어야

 

▲ 지난 23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 결과설명회의 모습.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비해 국내에서도 ‘대기환경개선종합대책’이 수립됐으며 그 일환으로 경유(디젤)를 사용하는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2005년부터 수도권부터 시작돼 최근에는 도 단위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분 디젤 경유차로 제작된 농기계에 대해서도 노후 농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로 배출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저감, 자원재활용과 더불어 시장확대와 산업지원 등의 공익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00억 원(지방자치단체 100억 원 포함) 시범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당국에서 지원 근거와 운영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보류됐다. 법률적 지원체계나 대상·기준, 보조금 기준·지급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23일 천안시 소재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최종 결과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연구결과의 핵심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일반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과 같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있다. 관련 법령의 신설과 개정, 농기계등록제를 통해 법률적 지원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자동차관리법령(등록·검사·관리사업 등)과 건설기계관리법령(등록·검사·관리사업 등), 폐기물관리법령(관리 및 처리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기환경보전법령, 수도권대기법령, 저공해 조치규정(환경부 고시), 보조금 처리지침(환경부 고시) 등 각 부처별 다양한 법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농기계 조기폐차 사업을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조기 폐차 권고와 자금지원 등을,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정과 지침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과 보조금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대상은 제작차 배출가스 적용기종으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정했으며 트랙터는 1997~2012년 공급된 모델, 콤바인은 2006~2012년 공급된 모델로 한정했다.

이 기간 공급된 트랙터는 22만3202대, 콤바인은 2만5158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상은 트랙터 2166대, 콤바인 252대로 설정, 공급대수의 50%를 조기폐차 할 경우 국고 36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제도 도입을 위한 농기계등록제 도입에 대한 연구결과가 핵심의제로 주목됐다.

농기계등록제는 2005년 한국농업기계학회에서의 연구와 2010년 농촌진흥청의 농기계산업 선진화 구축방향 제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등이 제시돼 왔다. 이들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농업기계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통계생산, 면세유류관리, 폐농기계처리, 도난예방과 추적 등이다.

이를 토대로 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농기계등록제 도입(안)에 따르면 대상기종은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운영·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등록기관은 광역단체나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되 등록사무는 기초단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강창호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 원장은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과 더불어 농촌환경개선, 산업활성화 등 공익적인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사업이 정부정책수립과정에 반영돼 국내 환경보호와 더불어 노후 농기계폐차를 통한 고성능 농기계의 농가보급으로 농작업 고도화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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