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입법예고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원양어선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적발시 과징금의 기준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해양수산부는 IUU어업시 과징금 부과기준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 세부내용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6월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원양어업자의 IUU어업 적발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농안법 17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에서 최근 3년간 거래된 도매가격의 평균 기준으로 하되 도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출·수입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법령위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 수산물 가액에 따라 2배 이내, 법령 위반행위가 이뤄진 기간에 따라 2.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체납시 과징금 납부 전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안전관리지침에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작업환경의 제공,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비상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더불어 안전관리지침과 육상직원, 선원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이를 문서화해야하며 5급 항해사나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해당 어선 또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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