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임대사업 도입…진입장벽 낮춰 청년유입 촉진시켜야
고령어업인으로부터 어선 매입후 청년에게 임차…부담경감 효과
교육·컨설팅 병행…청년어업인 소득 제고
안정적 정착 도와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가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 신규인력의 수산업 유입 방안 마련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은 초기자본금에 대한 부담이 크고 어업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터라 농촌에 비해 어촌이 더욱 빠르게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어가인구 감소의 현황과 미래 수산인 육성을 위한 어선임대사업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 줄어드는 어가인구, 어촌은 ‘소멸위기’

어촌사회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14만9107가구였던 어가수는 2000년 8만1571가구로 줄어든데 이어 2015년에는 5만4793가구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가인구수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1970년 116만5232명이던 어가인구는 20년만인 1990년에 49만6089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데이어 2015년에는 12만8352명으로 급감, 4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어가인구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가인구 중 청년층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70세 이상의 어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1만5698명이던 15세 미만 어가인구는 지난해 6620명까지 줄었으며 같은 기간 15~19세 어가인구는 7049명에서 2444명으로 감소했다.

청장년 어가인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 1만2002명이던 20대 어가인구는 지난해 3923명까지 줄었으며 30대는 1만2873명에서 6599명, 40대는 2만4280명에서 8852명, 50대는 4만607명에서 2만3184명까지 줄었다.

반면 60대 어가인구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고 70대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60대 어가인구는 2010년 3만4659명에서 지난해 3만2884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70대는 2만4023명에서 2만939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어촌의 고령화율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 3.4%에 불과하던 65세 이상의 어가인구 비율은 2000년 12.2%로 늘어난데 이어 2015년에는 30.5%까지 높아졌다.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촌지역의 소멸위험도 커지고 있다.

KMI의 분석에 따르면 2045년이 되면 어촌마을 10개소 중 8개소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2045년이면 어촌마을 342개소(81.24%)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69개소(16.39%)는 소멸위험지역, 10개소(3.38%)는 소멸 주의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부족한 일자리, 취약한 공공서비스(문화·의료), 부족한 교육인프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고령경영주만 늘어난다

어업경영주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장년 어선어업 경영주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70세 이상의 고령경영주는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6만5775명이던 어업경영주는 2014년 5만8791명까지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5만909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연평균 1500명 가량의 어업경영주가 감소한 것으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에는 어업경영주가 5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보면 2010년 218명이던 20대 어업경영주는 지난해 63명으로 줄었으며 같은기간 30대 경영주는 2265명에서 1043명으로 감소했다. 장년인 40~50대 어업경영주도 크게 다르지 않다. 40대 경영주는 2010년 9890명에서 지난해 3613명까지 줄었으며 같은 기간 50대 경영주는 2만881명에서 1만548명으로 감소했다.

청장년 어선어업경영주의 가파른 감소세에 비해 60대는 비교적 적게 감소했으며 70대 경영주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0년 2만601명이던 60대 경영주는 서서히 감소해 지난해 1만7833명을 기록했다. 반면 70세 이상 경영주는 2010년 1만1920명에서 2017년 1만5502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1만7809명까지 증가했다.

어업경영주의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20~59세의 청장년 어업경영주가 2010년 50.6%에서 2016년 38.0%까지 하락한데 이어 지난해는 30.0%까지 낮아졌다. 반면 60대 경영주의 비율은 2010년 31.3%에서 지난해 35.0%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70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은 18.1%에서 35.0%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 줄어드는 연안어선

연안어선보유어가의 감소세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2010년 3만4461가구에서 지난해 2만6698가구로 감소했다. 규모가 작은 어선의 감소세가 더욱 도드라졌는데, 2010년 1만8086어가이던 2톤 미만 어선 보유어가는 지난해 1만2954톤으로 줄었다. 2~5톤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2010년 1만1479가구에서 지난해 8856가구로 줄었다.

반면 5~10톤 규모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2010년 4896가구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4888가구를 기록했다.

# 위협받는 수산업 공익적 기능

연안어업인의 급격한 감소는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KMI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지역사회 유지 △영토수호 △환경보전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수산업 중 연안어업은 어획강도가 낮은 반면 어업인의 수가 많고 도서·연안어촌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산업 공익적 기능 수행의 핵심적인 주체로 손꼽히고 있다.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신규로 수산업에 진입하는 데는 제약요소가 많다. 어선의 가격이 비싸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다 바다에서 이뤄지는 수산업의 특성상 경영리스크 역시 큰 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령 9~10년의 3톤급 연안어선은 보통 1억원대 초반에서 어선 가격이 책정되고 비슷한 선령의 5톤급 어선은 2억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융자) 지원이 있다해도 수산업 정착을 위한 초기자본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어선어업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어업기술 측면에서도 숙련도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다.

# 청년 유입위한 어선은행사업 마련해야

청년들의 어선어업 진입을 돕기 위한 어선은행사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선어업은 어선 가격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고령어업인으로부터 어선을 매입, 청년들에게 적은 임차비용으로 임차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어선은행사업은 국내 지자체에도 유사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20억원의 군비를 투입, 연안안강망 어선과 근해연승어선을 구입해 수산업에 진입하려는 자에게 적은 임차료로 임차하고 있다. 신안군의 사업은 신안군에 거주하는 어업인 또는 귀어인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승선원을 자체 구성해야하며 각종 기본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임차료는 연간 어선구입비의 0.5%를 12개월로 분할해 부과한다. 또한 어선구입비 전액을 신안군으로 상환할 경우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도록 했다.

어선임대사업은 2척 공고에 신안군 관내 어업인 144명이 신청할 만큼 호응을 얻었다.

이같은 지자체 사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에서도 어선은행사업을 마련, 청년들의 어선어업 진입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 교육·컨설팅 병행 필요

어선은행사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한 후 임차하는 것을 넘어 해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안어업은 해역별로 어종이 다양해 어구·어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생산성이나 수익성에도 편차가 크다. 따라서 해역별 어업여건을 반영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어업경영부터 어선운용, 수산업 관계법령, 어업실습,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방안 등도 함께 교육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어업여건 변화 등에 대응해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 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우 KMI 어촌·어항연구실장은 “어선어업은 어선매입 대금 등으로 진입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데다 허가제 등 복잡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초기 진입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며 “어선임대사업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청년들의 수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산자원관리제도 연동돼야

어선은행사업이 기존 수산자원관리제도와 연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어선감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수부가 어선은행제도를 마련할 경우 어선감척사업의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안어선은 어획강도가 낮은 편이지만 사업을 통해 연안어선을 늘리는 것은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TAC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수산자원관리제도와 연동, TAC대상업종이나 향후 TAC대상업종으로 지정될 업종을 중심으로 어선은행사업 대상업종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삼 KMI 양식·어업연구실장은 “전체 어선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어선은행사업과 같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신규 어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수산자원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TAC제도를 확대하려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어선은 가급적 TAC대상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선연금제도 통해 고령어업인 노후보장도 필요

어선은행제도와 함께 어선연금제도를 마련, 고령어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업인들은 도시근로자와 달리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연금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업인의 국민연금가입률은 2018년 기준 30.4%에 불과하다. 즉 은퇴이후 연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어업인이 10명 중 3명밖에 안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가입률은 71% 수준이었고 농업인의 국민연금가입률은 35.6%였다.

농업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지원사업 이외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0조와 24조의 5에서 농지연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2011년부터 농지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으로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은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이를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기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채무상환시 담보농지처분으로 상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감면되며 6억원이 초과되는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어선어업 분야도 농지연금사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칭 ‘어선연금제도’를 마련, 은퇴하는 고령어업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선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선을 매입해야하는데 은퇴 이후 소득원이 없는 영세 고령어업인이 어선 매각시 노후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특히 어업인의 국민연금가입률이 30% 수준이라고 볼 때 고령어업인이 어선을 매각하고 어업을 중단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어선은행사업과 연동한 어선연금사업을 마련, 청년들에게는 싼 값이 어선을 임대해 어선어업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고령어업인은 어선연금제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상우 실장

[기고] 어선임대사업, 청년 예비귀어인의 사다리가 돼야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최근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 2년 간 귀어인수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전년 대비 2.7% 감소한 95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은 182명으로 19.0% 수준에 불과하다. 어촌사회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귀어·귀촌을 통한 신규인력, 특히 청년들의 어촌사회 정착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귀어귀촌 지원정책은 창업, 주택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과 멘토링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관련 연구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청년 예비귀어인은 가입비 등 어촌계 진입장벽 이외에 어선과 어장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초기자본과 경영 리스크를 더 높은 진입장벽으로 꼽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의 청년이 부동산 등 담보물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수산분야의 공유경제로서 (가칭)‘어선청년임대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사업은 연안어선을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유휴어선 또는 감척어선을 임대함으로써 어촌의 지역소멸 대응뿐만 아니라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영 리스크도 줄여 성공적인 어촌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어촌정책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어선청년임대사업’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5톤 미만의 연안어선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고령어업인 중 실제 어선을 매각 또는 임대 수요파악과 감척어선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소멸된 어선을 다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둘째, 어선임대사업의 전담기관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지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아닌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셋째, 청년들에게 어선의 임대 또는 매입에 있어서 귀어인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를 법률상 청년(39세 이하)으로 할 경우 40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것은 어촌사회의 고령화문제 해소와 후계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대상자를 청년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사업성과를 토대로 어선 이외에 면허어장에 대해서도 확대해 어촌사회에 청년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밑그림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면허어장에서의 임대사업을 마련할 시 기존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 해소할 방법까지 포함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어촌은 요즘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와 희망으로 넘쳐나고 있다. 어촌사회는 열악한 어촌·어항의 현대화와 더불어 사람중심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즘이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도입과 성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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