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축산물 생산의 초석인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온 제일제당 사료BU(BU장 이태호 부사장)는 위생적인 제품제조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갖췄다.
지난해 1월 4일 네덜란드 국가인정기관인 RVA로 부터 인정받은 SGS사로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받았다.
특히 ISO 9000과 HACCP의 동시인증을 통해 사료안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고 GMP(우수제조기준)나 SSOP(위생관리기준) 등이 ISO시스템에 삽입돼 사료품질관리의 튼튼한 기초를 다졌다.
현재 제일제당의 HACCP팀은 연구소, 각공장 기술팀, 생산팀, HACCP시스템을 주관하는 QM 등 전문집단으로 구성돼 분기에 한번씩 HACCP회의를 실시해 HACCP시스템을 검증하고 보완하고 있다. 또한 아직 사료에 대한 HACCP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료회사에 맞는 독자적인 HACCP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논의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제일제당의 모든 사료공장에서는 사료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로 선별한다. 선별한 개개의 추정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빈도나 심각성을 판단해 정말 위해한 것인가를 판단, 위해성 분석하고 위해하다고 판단되면 실행성 분석으로 넘어가고 위해하지 않으면 위해요소로 미선정한다.
실행성 분석은 위해요소를 측정가능성, 시급성, 과학적인 증거, 해결방안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현시점부터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위해요소로 판정한다.
또 현재로서는 완벽한 관리방법이 없어 HACCP팀 회의를 통해 관리방법이 논의·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잠재위해요소로 판정해 향후 위해요소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위해요소로 판정되면 각 공장별로 위해성을 검토하는 CCP 결정단계로 이동해 CCP를 결정하고 각 CCP별 관리방법, 유효성 확인, 검증 등의 절차를 확립한다.
제일제당 품질관리 담당자는 이와관련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안전성과 관련된 클레임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일제당은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PL법의 법리적 의미와 입법배경을 알리고 PL예방 및 사고방어, 관련규칙 수립 등 대책에 관한 내용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대표시 사항의 기준 준수여부와 팜플렛에 있어 광고문구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PL법 준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