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우 대상사료 생산기술본부 QA공정개선팀장
“제조물책임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적절한 표시와 경고문구 정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박성우 대상사료 생산기술본부 QA공정개선팀장은 “설계·제조부분은 HACCP, ISO9000프로그램 도입과 사료관리법 강화로 이미 어느정도 방어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라며 “반면 표시와 경고문구는 사료의 특성상 보관방법이나 유통기한표시등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우기 “PL법이 시행된 외국사례를 보면닌설계·제조상결함보다 표시·경고부분의 문제에 따른 배상사례가 많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팀장은 “우리회사는 관련업체의 동향과 변호사로 부터 조언을 받아 지대표시의 표시사항을 모두 바꿔다”며 “지대에 표시하지 못한 주의사항은 따로 제품설명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