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은 임산물포장운송비(물류비) 11억5200만원(단가별 지원)과 운송차량구입비 6100만원(구입비의 50%보조)등이다.
지원대상은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개인 등이며, 신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산유통부(02-3434-7182)로 하되, 신청자는 임산물수출촉진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출촉진자금은 임산물 수출과 관련된 물류비, 원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을 통해 국산재의 활용을 촉진, 목재자급률을 향상시켜 산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