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수입활어의 원산지표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수협법 개정을 늦어도 연말까지는 매듭을 짓겠다.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의 경계'' 4판에 동해와 일본해가 공동 표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2.10.07 10:00
- 수정 2015.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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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수입활어의 원산지표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수협법 개정을 늦어도 연말까지는 매듭을 짓겠다.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의 경계'' 4판에 동해와 일본해가 공동 표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