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표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다고 해 그것만으로 상표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는 상표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선행되는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는(등록은 받지 못하더라도)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른 사람의 선행되는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되므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런데 상표권은 그와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것까지 미치므로 그 `유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외관'', `칭호'' 및 `관념''을 비교해 서로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다.
설명은 이같이 간단하나 유사판단은 상표전문가에게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항이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용어자체에 대한 이해조차 수월치 않는 일일 것이다.
필자가 거래하는 A회사의 이야기다. 수년전 이 회사는 새로운 상표를 정하고 그 상표에 대해 나름대로의 검색을 했다.
검색결과 동일한 선행상표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그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광고 선전 등의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홍보를 시작한 지 수일이 못되어 B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인 즉 A회사가 홍보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B회사의 상표와 `유사''해 상표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A회사의 담당자는 변리사사무실에 의뢰해 다시 상표검색을 한 결과 B회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계속해 그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듣게 됐다.
사정이 이러 하자 A회사는 그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B회사와 접촉해 이해를 구했고, 다행히 합의가 잘돼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고 원만히 마무리됐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A회사가 입은 손해는 홍보에 투자된 비용 등을 포함해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상표검색이 잘못됨으로 인해 비롯되는 경제적 손실은 경우에 따라 엄청난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검색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2.10.15 10:00
- 수정 2015.06.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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