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된 상표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등록 장애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부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를 특허청 공보에 게재한다.
이같이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공보에 게재하는 것을 `출원공고''라 한다.
`출원공고''는 일반 대중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누구든지 상표공보를 검토해 자기 상표와 저촉되는 상표가 잘못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결과 등록 장애사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해 그가 발견한 장애사유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가 송달되면 출원인은 전문가와 상의해 심사관이 지적한 장애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거나 심사관 판단의 부당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제시한 방안 또는 의견을 검토해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관은 그 상표에 대해 거절결정을 한다.

그러나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관은 그 상표에 대해 `출원공고결정서''를 송부하고 나아가 출원된 상표를 공보에 게재한다.
상표공보에 게재된 상표에 대해 일반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상표공보가 책자였으나, 요즈음은 컴퓨터 씨디(C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특허청의 공보를 검토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기 상표의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자기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잘못 심사를 통과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의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심사관은 그러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게 하여 그 상표에 대해 다시 심사를 행한다.
재심사결과 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이유가 타당성이 없으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부하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출원인에게 거절결정서를 송부한다.

한편 이의신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심사관은 그 상표출원에 대해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등록결정서가 송부되면, 출원인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을 획득하게 된다.
상표출원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 형성 여부가 결정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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