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수자원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수원림 관리기금''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외정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장은 지난 6일 교통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의 임업''에 관한 토론회에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부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화·도시화의 급진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산림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나 이를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수원함양림 조성을 위한 소요 투자재원을 중앙정부의 일반재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투자범위가 한정된데다 사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부장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 이외에 지역간의 출연금을 토대로한 기금이라는 투자장치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금의 경우 기금이 조성된 지역에 먼저 쓰여진다는 점에서 `수혜자부담원칙''이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김부장은 이 기금은 지역내 자치단체-민간부문이 공동 조성하는 협력형 투자재원 조달장치 즉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지역내 대규모 용수사용업체 등의 부담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기금 모금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부장은 또다른 재원확보 방안으로 산림환경자원이 제공하는 편익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수원림기능 유지 부담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부담금은 수원림의 조성 및 경영에 의해 현지 이외에서 편익을 받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으로 수원림의 수량조절 및 수질개선 편익을 받는 하류지역의 주민이나 기업체에 비용분담기금을 출연시키거나 물을 이용한 관개사업 혹은 수력발전소 등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의 대규모 수자원개발 사업비용의 일부를 수원림 기능유지부담금으로 징수하거나 골프장, 스키장, 실버타운,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의 실행업체에 대해 주위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시키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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