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상 서울대 교수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은 임업인의 임업권과 사유재산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주상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홀 목련실에서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주최로 열린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에 대한 토론회’<사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2005년에 제정된 산림자원법은 그간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법률로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임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산림녹화에서 산림경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림청은 2017년부터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추진, 최근 현 산림자원법의 제명을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6장 92조의 법률을 7장 124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현 산림자원법에는 사유림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도 공익적 이유로 입목베기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충분한 보상없이 산림경영을 과잉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전부개정안에는 임업인의 산림경영을 과도하게 규제하기보다 자율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산림비즈니스가 자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업인단체도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 웅 산림경영인협회 교육본부장은 “산림녹화는 잘 돼 있지만 산주들은 규제에 묶여 임업의 경쟁력을 잃고 부가가치 창출을 못하고 있다”면서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안에는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불가피한 규제의 경우 확실한 보상을 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반영해 올해 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