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자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자 품질인증제·종자 수입신고제 도입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9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이 포함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했다.

또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해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하는 종자 수입신고제도 신설했다.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특히 불법·부정 종자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종자보증이나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종자제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종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기존 종자업 미등록 등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를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벌칙 수준을 상향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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