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미래통합, 공주·부여·청양)은 임업직접지불금 도입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현재 임업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 정책과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을 위한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 취득세, 기계장비 면세유 등 세제 개선사항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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