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입어료 상승 ‘압박’…원양어업 생존위해 국제규범 선도해야
IUU 등 국제어업규범 강화
어선원 복지·권리 확산 추세
다국적 유통업체, 지속가능한 방식 생산된 수산물 구매 늘어
리스크 관리위해 공급망 관리 강화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국제규범 받아들여 국제사회 눈높이에 맞는 어업형태로 전환해 경쟁력 확보해야

  국내 첫 원양어선인 지남호. 경제성장기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원양어업은 국제적인 규범강화와 자원자국화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모아로 출항중인 국내 첫 원양어선 지남호.

 

원양어업은 나날이 강화되는 규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입어료의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가운데 어선원노동협약(C.188)과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 등 원양어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협약들도 비준을 준비 중인 터라 원양산업의 기반이 나날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에 국내 원양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원양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짚어본다.

 

  국내 첫 원양어선인 지남호. 경제성장기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원양어업은 국제적인 규범강화와 자원자국화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첫 원양어선인 지남호. 경제성장기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원양어업은 국제적인 규범강화와 자원자국화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 원양어업,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양 참치연승어업의 첫 시험조사선인 지남호는 1957626일 부산항 제1부두 해양경비대 강당에서 출어식을 갖고 사흘이 지난 629일에 출항했다. ‘지남호라는 선명은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부를 건져오라는 의미에서 명명됐으며 1957년 참치연승어업의 시험조업을 성공시키며 원양어업의 시작을 알렸다.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을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영화를 통해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의 기여는 많이 알려졌지만 원양어업의 기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따르면 1958~1979년 원양어업을 통한 외화획득액은 199289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5.2%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GNP(국민총생산)0.58%였다. 1965~1975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액이 1153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양어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주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원양어업은 전 세계적인 수산자원감소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시된 국제규범, 소비자들의 요구 등으로 생산·소비 양쪽 측면에서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줄어드는 생산량

원양어업 생산량은 감소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89621톤이었던 원양어업 생산량은 이후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증가, 19921024656톤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후 원양어업 생산량이 빠르게 감소해 2017년에는 445726톤까지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507883톤에 머물렀다.

국내 원양어선 척수는 1992734척에서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2016년에는 258, 2017213, 2018208척을 기록했다.

원양어업 생산금액은 19701233687만 원에서 빠르게 증가해, 201216554억 원으로 역대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는 1~12000억 원 수준에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생산량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은 감소세에 있으며,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대만, 일본 등 다른 원양어업국과의 경쟁 역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양굴기를 내세우며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그 결과 198513척이었던 원양어선은 20142400척을 넘어섰다. 더불어 연안국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어장을 점령해나가고 있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생산측면에서는 강화되는 국제규범과 줄어드는 수산자원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소비측면에서는 NGO(비정부기구)가 주도하는 소비패턴 변화로 압박을 받고 있다현재 원양어업을 둘러싼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화되는 국제어업규범

어선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범은 강화추세에 있다.

국제사회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해왔다. 1982‘UN해양법협약’, 1993편의치적선 금지협정’, 1995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1982. 12. 10 유엔해양법협약 관련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UN공해어업협정)’ 등을 채택해 왔다. 이 외에도 1995년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CCRF)’2016년 항만국 조치협정 등 다양한 규범들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협정들은 모두 국내 원양어업과 직결되는 협정들이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법령으로 외국의 어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와 미국 모두 자체적인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IUU어업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를 IUU어업국으로 지정, 해당국가의 특정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원양어업의 특성상 우리나라가 원양수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 EUIUU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단순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문제에 그치지 않고 원양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힐 공산이 크다.

선진국의 환경단체와 소비자 등을 중심으로 어업개선요구도 해마다 거세지고 있다. 유럽, 북미 등의 지역에서는 지속가능어업인증인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규범의 강화추세는 현재에도 진행형이며 특히 어선원의 복지와 권리, 안전보장에 관한 규범이 확산세에 있다. 어선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협약과 함께 케이프타운협정(CTA) 등 선원과 옵서버의 안전보호를 위한 규범들도 비준압박을 받고 있다.

# 커져가는 선원인권 보장 목소리

최근 수년간 수산분야 국제규범에서의 화두는 선원 인권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불거진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 문제로 어선원노동협약(C.188)과 어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양어업은 C.188의 국내 비준시 점진적 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C.1883일 이상 해상에 체류하고 기국에서 20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근무하는 어선의 경우 예외가 되거나 점진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양선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항목은 노동시간 규정이다. C.188은 해상에 3일 이상 머무르는 선박의 경우 24시간 중 최소 10시간, 7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사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생산비 상승과 직결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 덴마크는 2012책임을 다하는 기업활동을 위한 조정 및 진정처리기구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 EU2014년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2021년부터 환경, 사회와 노동, 인권, 반부패와 뇌물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영국은 2016현대적 노예금지법을 채택,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는 20173월 인권실사의무화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자회사, 피지배회사,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환경 실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호주의 현대적 노예금지법역시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5월에는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의무화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김한민 환경정의재단(EJF) 캠페이너는 인권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강한 폭발력이 있는 이슈이자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선원인권문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원양어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선원인권문제를 방치하다가는 원양기업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복된 IUU어업, ‘폭탄이 돼 돌아왔다

국내법의 IUU어업 규제는 원양업계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국내 원양어업 관련 규제는 서부아프리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까밀라) 등의 수역에서 일어난 IUU어업과 이에 대한 제재조치의 미흡으로 우리나라가 EU, 미국으로부터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며 크게 강화됐다.

EU는 서부아프리카에서 조업하는 국내 원양어선의 IUU어업 관행과 이에 대한 미흡한 정부의 제재 등을 이유로 2013년 우리나라를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 역시 까밀라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과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을 문제 삼아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IUU어업국 지정시 수산물에 대한 금수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원양업계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유례없이 높은 강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원양업계 역시 우리나라가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했기에 이에 동의했다. 원양산업발전법이 사실상의 IUU통제법으로 변화한 순간이었다.

처벌조항의 완화 역시 IUU어업에 의해 막혔다. 원양업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 원양산업발전법이 경미한 사안에도 과도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원산법 개정을 두고 해수부와 원양업계, NGO가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까밀라 수역에서 재차 IUU어업이 적발,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하면서 논의는 중단됐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미국 예비IUU어업국 지정에 대응한 원산법 개정으로 처벌조항이 일부 완화됐다최근에 우리나라가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제재조항의 완화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시장변화, 원양어업을 덮치다

원양업계가 직면한 또다른 과제는 전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시장의 변화다.

다국적 유통업체들은 공급망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늘리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를 위해 공급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테스코, 월마트, 까르푸, 리들 등 다국적 소매유통업체와 힐튼, 하얏트 등 다국적 호텔체인, 맥도날드, 서브웨이샌드위치를 비롯한 외식업체,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비롯한 지속가능수산물의 구매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기업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할수록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SDGs에서는 14에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빠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미국과 영국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성실히 이행한 수산기업의 제품에 추가비용 지불의사가 있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서종석 MSC한국사무소 대표는 전자제품기업인 파나소닉은 지난해 기준 27개 구내 카페테리아에서 지속가능수산물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까지 일본 전역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유통과 무관한 기업에서도 지속가능인증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양선사중에서는 지속가능수산물 인증을 취득한 곳이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것이 해답

국내 원양어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 규범을 선도해나가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양어업과 관련한 국제규범은 날이 갈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우리나라가 이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국제규범을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어장을 확대해나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중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국제규범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어업형태로 전환,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양산업연구실장은 해양포유류나 해양생태계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범은 꾸준히 강화돼 왔으며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IUU어업 등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조업형태는 끊어내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기술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어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국제규범의 강화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원양업계 모두가 다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된다오히려 서구 국가들의 국제규범 강화 움직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 국내 원양어업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NGO의 압박은 더욱 강해지고 국제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터라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대만 등도 압박을 받고 있다우리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그룹이 된다면 국제적인 압박에 어장에서 밀려나는 중국, 대만 등의 어장을 오히려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명화 실장
정명화 실장

[인터뷰]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양산업연구실장

  • 생산량 늘리는 것보다 생산기반유지·부가가치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앞으로 원양어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늘리는 것보다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양산업연구실장은 원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운을 뗐다.

정 실장으로부터 원양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들어봤다.

# 국내 원양어업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

생산측면에서 최근 5년을 보면 연평균 3% 정도의 감소가 있었다. 하지만 생산금액을 볼 때 보합세 정도로 보인다.

문제는 국제적인 규범이 강화되고 있으며 원양어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력도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해양포유류나 집어장치에 대한 규제, 조업감시시스템 요구 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더불어 원양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새로운 규범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비용을 수반하는데, 앞으로는 이 규범을 준수하라는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를 보면 원양어업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 CSR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발적인 기준과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성이 없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이행해야할 행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ISO26000이나 UN글로벌콤팩트는 상황이 다르다. 참여기업이 공급망에 있는 조직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참여하지 않는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인권과 노동, 환경, 조직거버넌스 등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원양산업과도 깊게 연관이 돼 있다. 선상에서의 노동환경개선과 인권침해 근절,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오염 최소화, IUU어업행위 근절을 통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생산과 교역이 원양산업과 관련한 CSR(기업의 사회적책임)일 것이다.”

# 국내 원양기업의 대응은 어떤가

국내원양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높지 않은 편이다. 원양업계와의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들어본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3.8%였으며 우선순위도 소비자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선주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는 선주의 경우 CSR을 하지 않아도 어가가 잘 형성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도 인식개선이 많이 이뤄졌으며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국내에서도 선진국수준에 맞는 제품들을 판매해야한다. 이제는 싸게 많이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질적인 생산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런 부분을 기업활동에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속가능한 원양산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적인 측면과 업계의 자구노력, ODA(공적개발원조) 등 각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IUU어업의 통제에 너무 매몰된 측면이 있다.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해양생태계보호 등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앞선 ICT기술을 활용해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업감시시템의 구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 CSR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CSR의 이행을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 이를 감안해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어떤 식으로 이행해 나가야하는지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위법한 관행들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원양산업협회를 중심으로 NGO에 대응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는 등 조업관행이나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여러 문제가 지목됐다. 지금부터 이를 적극 개선해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산업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오히려 국내 원양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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