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장이 어선출항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관리단장이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와 출항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어선의 결함신고접수와 출항정지명령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만 제한돼 있어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돼 왔다. 이에 개정령안에서는 선박안전법 74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결함신고 접수와 같은 법 74조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개정령안에 따라 어업관리단장이 어선의 결함신고를 접수하거나 출항정지명령을 내릴 경우 그 처리내용을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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