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 19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했으며, 산불재난에 체계적인 대응과 산불 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해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과 올해 울주, 안동, 고성 산불 진화 현장 등에 투입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조별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와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간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기 계약직(10개월)으로 운영돼 50세 이상 고용 비율이 높고, 매년 인력 교체로 전문성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성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 숙련이 어렵단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전문적인 재난 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원을 기존 330명에서 올해 435명으로 확대하고, 그중 160명을 공무직화해 젊은 인력을 채용하고 정예요원화해 산불진화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의 연중화와 대형화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불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상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