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축소 ‘불가피’·해양환경에도 영향…어업인 피해 불가피
수생태계·어업인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제대로 확인 안돼
해상풍력 동시다발적 추진 ‘우려’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양해
장기적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경관피해 등 대응책 마련돼야

 

해상풍력발전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어업인단체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상풍력단지의 공사와 가동 과정에서 해저면교란, 부유사 발생, 저서생물 서식지 파손, 프로펠러 소음 등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발전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 그린뉴딜에 순풍에 돛단 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힘입어 순풍에 돛을 단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제시된 해상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전체 신규설비 48.7GW 12GW로 전체 설비용량의 24.64% 수준이다. 이어 산자부는 2018년 개최된 해상풍력 산업화 전략포럼 및 사업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상풍력발전을 ‘3020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칭하며 보다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형뉴딜 정책에서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 중 그린뉴딜의 17번째 세부과제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을 제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행사에서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해 나가야 한다정부의 목표는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재 세 개 단지 124메가와트(MW)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백 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방향을 세웠다고 밝히고 지자체가 주도해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으며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했으며 해상풍력사업을 2025년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67개소에서 14.6GW 설비용량 추진중

해상풍력발전은 지난달 말 기준 67개소에서 14.6GW 설비용량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 해상풍력발전 추진 지역과 발전용량을 살펴보면 인천·경기지역 4개소 1060MW 충남지역 4개소 930MW 전북지역 6개소 2711MW 전남 신안군 10개소 1714MW 전남 영광군 11개소 1072MW 기타 전남지역 8개소 2245MW 경남지역 7개소 1474MW 경북지역 2개소 298MW 울산지역 4개소 1236MW 부산지역 5개소 1272MW 제주지역 6개소 587MW 등이다.

이중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운영중인 곳은 제주탐라 30MW 영광 육·해상복합 34.5MW 군산실증 3MW 제주월정 실증 1·2호기 5MW 서남해 실증단지 60MW 6개소다.

# 바닷모래와 다른 해상풍력, 대응 어렵다

해상풍력발전은 바닷모래채취 문제보다 대응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궤를 달리한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나 바닷모래채취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바닷모래채취는 채취를 통한 이익이 골재업계와 건설업계에 집중되는 반면 해상풍력은 단순히 특정 업계의 이익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대 이슈와 닿아 있다.

실제로 바닷모래채취 반대에 나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바닷모래채취를 반대하던 당시 어업인들의 뜻을 한데 모아 대응했고,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했다. 또한 20대 국회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바닷모래채취 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사하갑)도 바닷모래채취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해상풍력문제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한수총에서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의 뜻이 한데 모이지 않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은 대부분 어선어업에 국한된다. 어업인 중 맨손어업이나 마을어업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상풍력시 지역 어업인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하는 경우도 많다.

환경단체의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26석탄발전퇴출촉구 1천인 선언에서 오히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산업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측면도 문제로 지목된다. 1911~2010100년간 한반도 연근해의 수온은 1.11도가 상승했다. 이는 어업재해증가와 수산업생산성 악화, 주요 어종의 변화 등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상풍력발전은 석탄발전을 대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터라 이에 대한 논란도 남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환경단체의 한 전문가는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터라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포유류나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유수면 전체가 해상풍력 예정지역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문제점은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해당 수역의 전체가 해상풍력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지난 17일 전북도,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와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 2.4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10년여간 지지부진하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됐다.

문제는 지역의 어업인들이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으로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의 공유수면 전체가 해상풍력 예정지역이 됐다. 물론 업무협약에서 연안어선의 단지내 통항 허용과 대체 어장마련, 연안어업 구역 확대를 통한 상생노력 등을 명시했지만 현재에 비해 어장이 축소되고, 지역 어업인들이 더 먼 바다로 내몰리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은 전북 지역 어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최대의 황금어장이자 어업인이 가장 많은 전남 지역을 보면 신안군에만 10개소, 영광군에는 11개소 등 전남권역 내에서만 5GW가 넘는 발전설비가 들어설 계획에 있다. 이들 설비가 들어설 경우 어업인들의 어장 축소는 불가피하다.

 

# 어장축소 불가피

정부는 해상풍력발전단지내에서 통항과 조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장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방안에서 단지 설계과정에서 수산업 공존형 단지설계와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발전기 사이 공간에서 통항과 조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단지내에서 통항과 조업을 허용하더라도 조업중 발생할 수 있는 어선 충돌이나 어구손실, 발전설비 훼손 등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 조업에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벨기에는 단지 500m 내에 선박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도 단지내에서 트롤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선박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단지 특성에 따라 통항금지나 트롤 작업을 금지하고 영국 역시 단지별 특성에 따라 통항과 조업을 위한 규칙을 지정하고 있다.

# 해양환경에도 영향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에 비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 다양해진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해상풍력발전의 환경적·경제적 영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육상에서는 시설이 건설된 대지와 대기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주로 고려하지만 해상풍력에서는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게 된다. 해류나 조류의 변화, 어류나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적으로 검토해야하는 것이 늘어나지만 육상에 비해 파악하기 어려워 심각한 영향이 있어도 정확히 감지되지 않거나 무시되기 쉽다.

육근형 KMI 해양환경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건설단계에서 해저면 손상과 퇴적물 발생,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분석이 시범실시단계에서 철저하게 조사될 필요가 있다또한 장기적으로는 운영 시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문제, 자기장의 영향,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경관 피해 등에 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주민수용성에 묻힌 어업인 수용성

수산업계가 해상풍력발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해상풍력발전의 추진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풍력추진지원단이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의견수렴 범위와 주요 이해관계자 설정 등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연안어촌의 주민 중 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터라 사업추진시 지자체에서 어업인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수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대책에서도 주민수용성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맞춰져있지 않나라며 이는 결국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이지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 동시다발적 추진도 우려

수산업계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67개소에서 14.6GW의 설비용량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이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이 해양환경이나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어업인의 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가 또 조성되는 상황인 것이다.

정성기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팀장은 유럽의 사례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해양환경 등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유럽의 기술수준이나 어업인의 조업여건, 해양환경의 여건 등은 완전히 다르다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처럼 대규모 단지의 조성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어업인의 조업구역 축소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충분한 시차를 두고 다른 사업의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 어업피해최소화·어업인 권익보호대책 마련돼야

예고된 어업피해에 수산업계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의 추진 과정에서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총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 개발예정지와 조업구역이 겹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수총은 해상풍력단지내에 어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조업 제한구역이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공사과정에서 해저면 교란과 부유사의 다량 발생, 저서생물 서식지 파손, 말뚝작업 중 소음발생, 케이블 매설중 부유사 발생 등에 따른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수총은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해양공간계획상 어업활동보호구역, 해양생물산란지, 서식지, 회유경로, 해양생물보호구역에 대한 해상풍력 금지구역 설정, 어업인 권리보호 대책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성기 팀장은 해상풍력발전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예고돼 있는 만큼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을 중단해야한다정부 정책상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야 할 경우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해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 해상풍력발전 앞서 어업인 피해 최소화·권익보호 대책 마련돼야

 서재창 해상풍력 수석대책위원장(영광군수협 조합장)

우리 어업인들은 60년대 국가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 한 후 1차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험하고 어려운 조업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식탁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꿋꿋이 버텨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업인들은 국가정책을 위해 부단히 희생을 강요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 영광 지역만 하더라도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인 한빛원전이 들어서면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많은 어업인들이 고향을 떠나거나 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1970~1980년대에는 대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농업용지 개발을 위해 연안의 드넓은 갯벌들이 대규모 매립·간척으로 사라졌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한··일 어업협정으로 먼바다 황금어장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전옥답인 연안어장마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밀려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기존 화석에너지에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어업인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정부가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원전 12기 규모인 12GW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717일 대통령 주관하에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을 통해 해상풍력사업의 육성을 다시한번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목표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기존 바다를 이용해 온 어업인들의 조업권 등 생존권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금 전국 바다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6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수석 대책위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해상풍력 사업계획은 34개소였다. 그러나 7월 말 현재 무려 66개소로 늘어났다고 한다. 사업의향을 밝히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단 1년만에 두 배가 된 것이다.

영광 앞바다에만 해도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이미 1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자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인허가절차가 마무리되서 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지역에 소문을 내고 다닌다.

우리 어업인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어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병폐들을 지적하고 수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1차 산업으로서 국민의 식량공급원인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이번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통해 모아 결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보자면, 무엇보다 모든 사업 추진과정이 발전사업자 위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발전사업자들은 해상풍력 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어업인을 배제하고 어업활동 등 기초적인 해역정보 또한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영광 해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 중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군사훈련구역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버젓이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사업자들이다. 민간업자들은 사업 추진과정에 어업인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수용성확보를 위해 진성 어업인이 아닌 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어업인 간 갈등 유발과 어촌사회의 분열만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의 행태도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고서는 민관협의체에 어업인을 소수로 구성하기도 했으며 먼저 대화를 하자며 만남을 제의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고서는 다음날 합의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독촉하기도 하는 등 사업 추진에만 다소 편향된 모습은 어업인들로부터 실망만 자아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한 우리 어업인들은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지난달 1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제도개선방안이다. 사실 정부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태양광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발표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발표를 한 바 있었지만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남고 제대로 이행되거나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방안은 산업부와 해수부 뿐 아니라 우리 수산업계와 풍력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것으로서 나 또한 수석대책위원장으로서 협의에 참여한 바 있다.

어렵사리 만든 발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제도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사실상 수산업계와 어업인은 물러설 곳이 없다. 수산업계는 더욱 강력한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발전사업자들도 사업 추진이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해상풍력사업으로부터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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