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채용 관련 법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강의 일곱째 날 박 옥 변호사는 임·직원 채용을 위해 중요 개념과 관련 법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다고 첫마디를 꺼냈다.

첫째 날 생산의 3요소와 연결된 계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 중 노동력(사람)과 관련된 팀 빌딩은 1인 기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앞 강의인 동업관계와 오늘부터 강의하게 될 채용을 통해서도 이뤄집니다. 동업관계는 자본()과 좀 더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죠. 채용을 통해 꾸려진 팀을 잘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비전공유·업무성취감·보상제도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급여나 복리후생 등 보상제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팀 빌딩과 운영을 위해서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과 그 관련 법인 민법’, ‘근로기준법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농림이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생각에 귀를 쫑긋 세웠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넷째 날 각 종 계약 설명에서 15가지 민법상 전형계약형태 중 고용, 도급, 위임계약을 기억하시나요?”

수산이는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도급, 위임계약 등은 기억에 남는데, 고용계약은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거 같다고 대답한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계속했다.

매매·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계약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인 반면, 고용·도급·위임계약은 노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은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사용자인 채권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지배해 이를 이용합니다. 반면 도급·위임계약은 채권자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여기서 구별기준은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입니다. 상가 인테리어나 시제품 등 물품제작과 공급계약 같이 외주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내부 임·직원채용의 경우 임원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민법상 위임계약, 직원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축산이는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이라는 특별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상 고용계약 규정은 노무자와 사용자를 대등한 당사자로 예정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며 주로 사용자의 권리인 채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있는 반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강행규정으로 돼있으며 주로 사용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라는 점에서는 두 계약이 유사하나, 고용계약은 보수의 종류에 제한이 없는 반면 근로계약은 임금으로 금전을 지급해야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의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의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등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고용계약은 가사사용인이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등 근로계약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만 해당되므로 근로계약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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