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직원의 구별 기준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강의 일곱째 날 두 번째 시간 박 옥 변호사는 임원과 직원의 구별 기준을 알아야 한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임원과 직원을 구별해야하는 이유는 채용 시 체결해야하는 계약이 다르다는 점 외에도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적용, 4대보험 가입, 퇴직금지급, 기타 노동법 위반에 따른 제제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림이는 임원과 직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앞 시간에 임원은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은 직원과 체결하는 근로계약과 달리 사용·종속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인지 구별하기 위해 판례 상 임원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회사의 규모와 조직, 회사 이사로 선임된 경위 이사회 활동과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이사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와 처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나 소속 인원이 1~5명인 소규모 사업장이고, 비품 구비 등에서부터 입찰 정보 확인,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집행권을 가진 바 없고, 이사 명칭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근로자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또 영업부 부장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돼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됐고,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기존 업무의 총괄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가 확장됐으며,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임원의 보수를 연봉 형태로 지급해왔고, 출근과 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외근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축산이는 임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인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임원과 직원의 구별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퇴직금지급 여부인데요, 직원인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법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원인 이사의 경우는 상법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돼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할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 지급결의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할 경우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수산이는 임원의 경우는 직원보다 보수가 높기 때문에 선임 시 퇴직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협의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해 퇴직금지급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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