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중요 내용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박 옥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중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농림이는 임금이 아니라 봉급이나 월급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데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해 봉급, 월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든 상관없습니다. 명칭보다는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는 통화가 아닌 다른 형태의 지급은 정확한 가치로 환산한다든지 바로 현금화해 사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돈을 빌려가서 갚아야 할 경우일지라도 이러한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산이는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보상제도가 중요한 만큼 숙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제한되며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축산이는 근로자가 1명밖에 안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도록 한다면,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거 같다고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근로자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앞의 내용들 중 일부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규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 대한 규정,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앞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되는 주 52시간 근로라든지 공휴적용휴일 규정 등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 규정이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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