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와 수협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 선물상한액을 일시 상향한 것에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91개 수협조합장은 정부의 선물상한액 상향조치에 대해 “명절대목을 앞두고 재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업인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코로나19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명절 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를 정부 측에 타진해 오던 수협 측은 “권익위가 어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인건비 등 생산 경비는 증가하고 어획량은 감소함에 따라 원가 상승 압박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도 장기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절선물로 주로 소비되는 굴비, 전복 등 고급 수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반영, 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이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협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할인 쿠폰 지급 행사를 통해 명절 기간 중 수산물 판매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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