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업직불제)’을 대표발의했다.

임가소득은 지난해 기준 약 3800만 원이며, 이는 어가소득 4800만 원의 78%, 농가소득 4100만 원의 9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직불금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아울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에 임업이 포함돼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임업계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임업인들이 각종 규제로 개인 재산권을 제한받음에도 보상책이 미흡한 실정이기에 임업직불제 도입을 통해 임업인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불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불제로 구성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지난해 41일부터 2022331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산지면적은 0.1ha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임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고 산지 면적은 3ha 이상이어야 한다. 산림보전 직불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자로 산지 면적은 0.1ha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법률안에는 직불금을 받는 자에게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업직불제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무준수 사항 이행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에 의해 임업인들은 매년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을 받게 되고, 소규모 임가는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득 증대가 시급하다면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공익적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산림경영률 향상, 산림 건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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