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은 17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하고,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이 부족해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양성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교육선발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하고 있지만 정원 부족으로 2780명 밖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돼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과 타지역 이동 등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광역시도별로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기관 부족으로 나무의사 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지정해 자격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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