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산림은 대기정화, 수원함양,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과 이산화탄소 흡수·저장기능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임업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임업분야는 농·수산업과 달리 별도의 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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