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선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을 개정, 어선소유자 변경시 지자체가 어선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2017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해 왔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어선거래.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매물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어선거래시장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들의 불법 어선중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7어선법 사무취급요령개정안을 마련해 어선 소유자를 변경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지자체가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되며 해수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지자체에 공문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 현장에서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질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어선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등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고 어선거래 누리집 등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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