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접수된 상담건수 8414건
부적응 2086건, 임금체불 1963건, 폭행 334건 등
국내 활동 선원의 43%가 외국인선원
어기구 의원, “외국인선원 노동환경 개선 노력 필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에 매년 1500건 이상의 고충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담센터에 부적응 2086건, 임금체불 1963건, 폭행 334건 등 총 8414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지난해 기준 20톤 이상 어선에 근무하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선원은 1만32명이다.
항목별로는 부적응(2086건), 임금체불(1963건)순으로 나타났다. 폭행 상담접수도 매년 50건 이상 꾸준히 접수돼 외국인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상담센터 외에 수협이 위탁한 관리업체들의 고충상담접수가 집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선원들의 고충상담 접수 사례는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 및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어업현장 조기적응 지원, 인권침해방지 교육,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보조금 지급 등 3가지 사업에 지난 5년간 40억3000만원을 투입해왔다.
어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선원의 약 43%가 외국인선원일 정도로 외국인선원들은 우리 수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산업 현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외국인선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본권 보장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태·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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