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영업정지와 제품 회수 조치를 받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비료품질 검사에서 캡사이신 과다 검출로 영업정지와 제품 회수 조치를 받은 39곳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1곳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연 2회 품질점검 시스템을 운영, 캡사이신 분석 등을 통해 유기질비료의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의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 업체에는 비료공급을 중단하고, 제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캡사이신 기준 0.01ppm 보다 과다 검출된 업체는 총 39곳이다. 이들 업체는 3개 월 영업정지와 해당 제품 회수·폐기 처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제한 조치는 유예됐다.

농진청이 캡사이신 검출기준을 기존 0.01ppm에서 0.7ppm으로 개정해 현행보다 70배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업체들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제한이 풀린 것이다.

김 의원은 “캡사이신이 과다 검출된 업체에 대해 원칙없는 행정처분으로 농진청의 비료품질 검사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캡사이신 분석 방법과 검출기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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