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시설
산지태양광시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기존 안전관리 미비점을 개선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산지태양광 시설은 지난 6월 기준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기설치 설비 7395(57%), 미복구준공 설비 5528(43%)로 파악된다. 올해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지태양광 피해는 올해 산사태(6157)0.4%, 전체 산지태양광(12923)0.2% 수준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거나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산자부와 추가적으로 3개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 미비점을 고려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선 기설치 설비의 경우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도 개선하고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복구준공 설비의 경우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하고,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의 유도도 실시한다.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의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진입 설비의 경우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2이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를 추진한다.

산자부와 산림청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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