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시 출항제한 어선톤수 확대 및 기상특보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지난 828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제한이 기존 15톤 미만 어선에서 30톤 미만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잦은 기상악화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한파 및 저수온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제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15톤 이상의 어선의 경우 2척 이상의 선단 편성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어선안전조업국에 사전 통지 후 출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기상특보(태풍풍랑특보 등) 발효 시 선원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선원의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외부의 노출된 갑판에서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