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 농기계 제조업체 얀마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얀마코리아는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제도의 문제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현행법 상 형식표지판을 미부착·훼손·임의변경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종뿐으로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도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달 5일 농기계 제조연월을 기계 본체와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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