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내년도 어선감척은 근해어선에 집중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근해어업 10개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척되는 근해어선은 △근해연승 24척 △근해채낚기 4척 △중형저인망(서남구 외끌이) 3척 △대형트롤 8척 △동해구중형트롤 2척 △근해자망 20척 △근해안강망 5척 △소형선망 10개선단(30척) △근해통발 5척 △근해형망 4척 등이다.
내년부터는 어선감척사업시 자율감척대상자도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도 평년수익액 90%를 지급하는 등 직권감척과 지원기준을 일원화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일수에 따라 평년수익액의 70% 수준까지 차감해서 지원된다. 더불어 모든 감척대상자에게 선체와 기관, 어구 등의 감정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감척대상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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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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