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 증개축 차단해 어선안전·복지공간 확보…적법한 제도활용이 '관건'
안전한 조업환경 마련·무분별한 선체확장방지·한정된 수산자원관리 병행 목적
어획노력량 증강없이 어선안전·복지공간 확보 '미지수'
어선 규모키우는 것이 수산자원에 악영향 '인식'
어선 아닌 어획량으로 자원관리해야

지난 11일 열린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안' 설명회의 모습.
지난 11일 열린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안' 설명회의 모습.

 

어선원의 노동환경과 복지여건의 개선을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 제정,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6, 11~12일 경남 사천시와 전남 목포시 등의 지역에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제정안설명회를 갖고 표준어선형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어선형 기준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표준어선형, 어선안전·복지공간 확보위해 마련

이번에 마련된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을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검사지침201612월 폐지되며 만연한 어선 불법 증개축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선체에서 불법 증설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어선의 안전이 오히려 저하되는 등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해있다. 특히 어업인들은 선체 확장을 위해 선체길이는 길게 하고 깊이를 낮춰 건조한 후 낮은 깊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중갑판과 목갑판을 설치하는 등 기형적인 선형이 양산되며 어선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어선원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어선형 기준은 어선안전과 복지공간 확보를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선체확장을 방지, 한정된 수산자원관리를 병행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만연한 어선 불법증개축을 차단, 범법자를 양산하는 상황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수부는 어업관리단에 어선 불법증개축 단속전담반과 해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증개축 적발시 출항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어선의 불법증개축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지난 11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어선은 복지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간 허가톤수제한 때문에 조업공간 위주로 어선이 건조됐는데 표준어선형 기준이 시행되면 복지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복지공간 위해 45% 증설 허용

표준어선형 기준이 시행되면 선실과 거주, 위생관련 시설에 한해 어업허가 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 이내 범위에서 복지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연안어선의 경우 톤급별 표준전장이 적용되고 근해어선은 전장의 제한이 없다. 다만 연안어선이라도 총톤수 5톤 이상시 복원성과 만재흘수선 등 안전성 기준을 확대적용하게 되고 불법증개축을 차단하고자 선미부력부 미소용적 이상의 용적을 확보하는 동시에 톤수에 산입한다.

연안어선의 표준전장은 9.77톤급 어선은 21m, 7.31톤은 18.5m, 5.5톤급은 16.5m, 3.5톤급은 14.5m 등이다. 표준어선형의 복지공간은 허용용적의 45% 이내의 범위에서 증설할 수 있으며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적용전에는 어선 건조와 개조 시공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복원성을 승인 또는 유지하지 않고 항행하거나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만재흘수선을 위반해 항행 또는 조업한 경우, 안전성 요건을 유지하지 않고 항행한 경우, 어선의 선체나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 또는 설치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표준어선형 인정이 취소된다.

# 장출갑판은 표준전장에 산입

해수부가 제정하는 표준어선형의 쟁점 중 하나는 장출갑판이다.

장출갑판은 선미에 돌출된 구조물로 어업인들은 선체면적 확보를 위해 어선의 장출갑판을 길게 변형해 사용, 불법증개축의 주 요소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이번에 만들어진 표준어선형 기준에서는 어구·어법이나 선체보호 등에 필요할 경우 장출갑판을 허용하나 사후 불법 증개축을 차단하기 위해 용적보유를 유도해 허가톤수 또는 표준전장의 길이에 산입한다는 계획이다.

장출갑판은 그간 톤수에 산입하지 않았던 만큼 해수부가 이를 톤수에 산입할 경우 어업인의 불만이 예상된다.

더불어 허용하는 복지공간이 상갑판에 집중되는 것 역시 논란이 제기된다. 허용용적의 45%에 달하는 복지공간이 상갑판에 마련될 경우 상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상부의 흔들림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상부에 복지공간이 마련된다 해도 어선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선은 파도 등에 따라 상하 또는 좌우로 흔들림이 발생한다. 현행처럼 수면아래에 선실이 위치할 경우 흔들림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휴식에 유리하다. , 상갑판에 복지공간을 준 만큼 선체 하부에도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상부가 비대한 선형이 나올 경우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복원성 검사를 통해 이를 관리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선원들의 휴식공간이 선체 하부에 위치할 경우 화재나 전복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탈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복지공간을 상부로 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법증개축 차단 위해 조선소 등록제도 병행 추진

어선 불법증개축을 차단하기 위해 조선소 등록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도 추진 중에 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 수원병)은 어선의 건조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요건을 갖춰 해수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의 설계, 정비, 개조, 수리, 건조 등을 하려는 자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 등 요건을 갖춰 해수부 장관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어선의 증축이나 개조가 있을 경우 어선법에 따라 해당 조선소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어선을 건조할 수 있고 불법증개축이 경쟁적으로 발생하는 낙후된 산업구조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설비를 갖추고 안전한 고효율 어선이 건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양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되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어선의 건조·수리시 집진설비 등을 갖추도록 해 해양환경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해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법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5000여척의 어선을 단속하는 것이 아닌 조선소를 관리함으로써 불법증개축을 근절, 어선안전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며 불법증개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어획노력량 증강없는 복지공간 확보 가능할까

해수부가 제시한 표준어선형이 어획노력량의 증강이 없이 어선안전과 복지공간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경제성이다. 해수부의 표준어선형에 따르면 어선의 허용용적은 최대 45%까지 커질 수 있다. 표준어선형 적용시 어선의 증축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며 증축 이후에는 유류소모량이 늘어나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어획량이 동일하다면 어업인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어획노력량을 증강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두 번째 우려는 상갑판에 확보된 공간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구의 크기나 수는 어획노력량과 직결된다. 어업인들이 상갑판에 추가로 확보한 공간을 추가 어구 적재 등에 활용할 경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업인 입장에서는 어선 증개축에 투입한 비용 뿐만 아니라 조업경비까지 증가하는데 어업인이 오로지 어선의 안전과 선원 복지를 위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수부가 제도를 만든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해수부의 뜻처럼 어획노력량이 늘어나지 않은 채 복지공간만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취지에 맞는 제도활용이 관건

표준어선형 제도가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복지공간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적법한 제도 활용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20173월 길이기준 어선 등록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의 복지공간 확보를 추진한 바 있다.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는 어선 등록제도를 기존 톤수 기준에서 길이 기준으로 변경하고 용적을 2배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는 길이기준어선등록제도의 당초목적인 안전·복지공간 확보보다는 선체주부를 확장해 어획강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해수부는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연안어선과 근해어선간 조업구역 분쟁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88월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를 폐지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이 해수부가 마련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에 마련된 표준어선형 제도 역시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와 같은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엄선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은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와 이번에 제정되는 표준어선형 기준 모두 어선의 안전과 선원의 복지공간을 확보하기에 아주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다만 어업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선형 과장도 표준어선형은 앞서 실시된 정책의 실패와 수산자원관리차원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오랜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길이기준 등록제도 등의 사례처럼 표준어선형을 악용하거나 폐단이 발생해 이번에 마련된 표준어선형도 폐지될 경우 더 이상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어선 아닌 어획량으로 자원관리해야

어선노후화나 열악한 복지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선톤수제한을 수산자원관리에 활용하는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어업허가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선의 허가톤수와 어구·어법 등을 규제하는 어획노력량 규제와 TAC(총허용어획량) 등 어획량 관리가 복합돼있다. 즉 어선의 톤수를 수산자원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어선의 규모를 키우는 자체가 수산자원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선의 안전이나 복지공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TAC를 중심으로 한 어획량 관리로의 수산자원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어선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선은 어업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정부가 어선규제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려다보니 어업현장에서 어선의 불법증개축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어선을 자원관리와 결부시키는 한 해수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어업현장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에서 수산혁신2030계획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어획량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한다어선에 대한 정책적인 시각이 달라져야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표준어선형 제정안 Q&A

Q. 표준어선형 기준 적용대상은

A. 표준어선형은 어선법 2조에 따른 어선으로 어선법 33조에 따라 개발해 고시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는 모든 어선이다. 연근해 허가어업이 아닌 원양어선과 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등 톤수 제한이 없는 어선은 적용되지 않는다.

Q. 표준어선형의 톤수 산정 제외장소는

A. 선원실과 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 식당 조리실, 휴게실 등 거주제실, 욕실, 화장실, 세탁실, 병실 등 위생제실, 안전조업에 필요한 장소가 그 대상이다.

Q. 표준어선형으로 제외장소를 일부 인정받은 후 추가 인정은 가능한가

A. 인정기준과 절차를 준수한다면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 범위 이내에서 여러차례 나눠서 인정할 수 있다.

Q. 표준어선형 어선의 제출도면과 일반도면의 차이는

A. 어선의 외형, 구조, 구획, 주요치수 등 일반적인 도면과 형태는 유사하나 표준어선형 도면에는 추가로 톤수에서 제외되는 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빗금표기를 해야 한다. 또한 제외장소 용적을 표기한 총톤수 계산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Q. 톤수 제외장소가 다른 목적과 겸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톤수에 산입되지 않는 제외장소는 겸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도면에는 빗금으로 표시하고 독립된 구획(격벽, )으로 구분돼야 한다.

Q.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감톤할 경우 어떻게 되나

A. 어선이 감톤할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어선 또는 어업허가의 변경을 통해 표준어선형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감톤하기 전의 톤수로 복원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Q. 표준 어선형 어선의 앵커롤러와 양망기 등의 설비는 전장에 포함되나

A. 표준어선형 상 전장은 양망기와 같은 어로장비와 볼트, 고정된 구조물, 방현재 등 선체에 붙은 모든 것이 전장이다. 이는 업종의 특성상 어로장비가 선수나 선미 방향으로 돌출되는 것도 포함된다. 더불어 어업의 종류를 바꾸면서 부득이하게 앵커롤러나 양망기 등 어로장비가 변경되더라도 표준전장 범위내에서 설치돼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것이 2회 이상에 해당할 경우 표준어선형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Q. 안전성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표기하나

A. 안전성기준은 복원성 기준이며 안전 기준선은 만재흘수선 기준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표준어선형에는 양각, 음각 등 다양한 방법 또는 범위로 안전기준선을 표시해야 한다. 스티커와 페인팅은 불가능하다. 다만 양각, 음각 등에 더해 스티커나 페인팅 작업은 할 수 있다.

Q. 조타실 뒷면을 막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

A. 표준어선형 어선은 안전과 어선원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 위배되는 조타실 개구가 있는 경우 표준 어선형으로 인정될 수 없다. 더불어 상갑판 위에 있는 선원실과 휴게실 등에도 개구가 있을 경우 표준어선형 어선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Q. 조타실 내부의 의자석 등은 제외장소로 가능한가

A. 톤수 산입 제외장소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조타실은 제외장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조타실과 선원실을 격벽 등으로 구획을 분리해야하며 도면상에도 구획이 분리돼 있음이 표기 돼야 한다.

Q. 표준어선형 어선의 화장실은 어떻게 되나

A. 표준어선형 어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분뇨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저장·처리설비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14조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이 16인 이상인 어선에만 적용된다. 16인 미만의 어선에서는 사람이 들어가기 적당한 크기의 화장실 공간만을 설치하면 되며 다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이동식화장실 비치를 권장한다.

Q. 톤수에서 제외받은 용적을 타용도로 사용가능한가

A. 표준어선형 제정 취지와 달리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한 연료탱크, 냉동설비 설치, 어구적재 등의 타 용도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Q.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어떻게 인정받나

A. 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TAC(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또는 수산자원고갈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사전 승인접수시에는 해수부에 질의를 통해 회신받아야 한다. 안전조업준비 장소의 범위는 추후 업종별로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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