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혁신 특별법·혁신기금 마련돼야
수산업 혁신 위해 일반회계·수산업발전기금으론 불가능
어업인 자금 확보능력도 부족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신설해야
어업혁신 더 이상 미룰수 없어 ‘공감대’
과잉어획능력 제거수준으로는 연근해어업 경쟁력 회복 위한 근본적인 처방안돼
과감·추가적인 구조조정 필요
연근해어업 혁신특별법과 기금의 중복성문제 해결이 선결과제

연근해어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칭) 연근해어업 구조혁신특별법 제정과 혁신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여수수협 군내위판장에 정박중인 어선들.
연근해어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칭) 연근해어업 구조혁신특별법 제정과 혁신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여수수협 군내위판장에 정박중인 어선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척과 함께 어선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구조혁신방안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되며 지상토론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신속한 감척으로 연근해어업 수익성 개선해야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신속한 감척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의 구조혁신 방향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연근해어업이 수산자원감소와 어업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어선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어선 감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은 수산자원량 변동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업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어업 미래전망 불투명, 고연령 등 건강상의 사유 등이 어업인의 감척희망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근해어업은 어선 척당 평균어획량 300톤과 415톤을 기준으로 할 때 443~1007척의 어선감척이 필요하며 연안어업은 어업인의 소득을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9262척의 어선을 감척해야 한다. 특히 수산자원이 감소세에 있는 만큼 신속한 감척을 통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더불어 어선의 현대화와 스마트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어선의 대부분은 1980년대 모델로 유류소비가 많고 노동집약적인데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어선 신조를 위한 금융지원이 열악해 일본으로부터 중고선을 도입, 수리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어선원 안전과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표준선형 개발 확대와 인력과 비용절감형 어선스마트화 연구 확대, 스마트 어선현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향후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근해어선의 집중적인 감척과 어선현대화를 위한 예산 또는 기금 확보, 수산자원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더불어 연근해어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순차적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특별법 제정돼야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칭)연근해어업혁신 특별법 제정과 혁신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특별법 제정 및 혁신기금 신설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근해어업은 안전과 복지에 취약하고 낡은 어선으로 청년들의 승선 기피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박의 유지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동집약적 어업생산구조로 작업효율성이 낮고 어획물의 선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근해어선의 현대화와 스마트화를 위한 혁신기금 1조 원을 마련, 어선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근해어업 혁신을 통한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폐업지원금과 어선원에 대한 지원, 조세감면 특례, 어업혁신 촉진, 어업혁신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통해 어업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류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만들어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당시 정부의 1조 원 출자와 한국은행 10조 원 대출로 기금을 조성, 해운산업의 부흥을 이끌어내고 있다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수산업발전기금으로는 불가능하고 어업인의 자금 확보 능력도 부족한 만큼 국가재정법 5조에 따른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업계에서는 정부출연금과 불법어업 담보금, 잔존어선들의 부담금, 발전소 온배수를 비롯한 어업자원영향 분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어업생산구조와 어획물 취급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성과 경쟁력,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연근해어업을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어업혁신 미룰 수 없다

수산업계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어업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근해어업은 이미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며 구조적인 혁신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어업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업연구실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지만 발빠르고 강도 높은 대응을 하지 못하며 수산자원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어업 관련 정책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감척사업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더디고 예산이 불충분해 효과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산업계에서 고통을 수반하는 어업혁신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현 상황대로라면 어업전체가 붕괴되는 공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조속한 어업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나라는 1994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총 2만여척의 어선을 감척했으나 여전히 바다면적과 수산자원에 비해 어선이 많다과잉어획능력을 제거하는 수준으로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는 만큼 보다 과감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어선현대화사업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시 금지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보조금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이 가운데 2018IMO(국제해사기구)CTA(케이프타운협정)ILO(국제노동기구) C.188(어선원노동협약) 등의 국내법적 수용시 어선안전과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만큼 어선현대화는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연근해 조업수역 구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우리나라는 연안과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이 중복되는 복잡한 해상경계로 업종별, 지역별 어업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자원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안과 근해로 구분해 연안어업인의 생계보전을 위해 보호하고 근해어업은 모든 업종에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적용해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연안 12해리 해역내에서 어획강도가 1000배 이상 차이나는 근해어선이 함께 조업하다보니 생계형 어업이 견딜 수가 없다며 조업구역 구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기금, 중복성 문제 해결 필요

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과 기금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제범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어업구조개선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이 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은 기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전부개정을 통해 연근해어업구조혁신기금 설치와 추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혁신기금 역시 다른 수산관련 회계나 기금과의 중복성 검토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수산업 관련 재원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이 있다. 이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수산자원조성사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수산발전기금도 연근해어업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근해어업 혁신기금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기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수산발전기금 사업과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조사관은 현재의 어업여건을 감안하면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 마련과 이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 마련과 혁신기금 설치방안은 적절하며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다만 특별법 제정과 기금마련시 기존의 법률과 기금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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