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급여·복지·휴식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의견차

지난달 발족한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가 핵심 의제를 설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어선원노동환경개선과 안전재해 저감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발족했지만 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는 어선원의 급여나 복지, 휴식 등을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선원 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정부위원, 공익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각의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김택훈 본부장
김택훈 본부장

[인터뷰] 김택훈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산정책본부장

재해저감 위해 근로여건 개선 필요

선원법 개정이 하향평준화 돼선 안돼

근로여건과 재해는 각각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잠을 못자고 배가 낡아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재해저감과 근로여건개선을 별개의 사안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노동자 위원인 김택훈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산정책본부장은 재해저감을 위해서는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어선원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나

어선원의 근로특성을 4D산업이라고 한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원격지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선원들은 희망이 없으며 육상근로자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휴게시간과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선원들은 악천우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한다. 바다위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바위 뒤에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바로 위험을 피하는 것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관사 등은 소음, 유류에 의한 악취 등 유해물질에도 고스란히 노출된다.

반면 건강관리는 쉽지 않다. 육상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과 운동,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몸을 관리할 수 있지만 어선원들은 주·부식의 질이 육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취침시간 등도 불규칙하다. 이게 지금 어선원들의 노동환경이다.”

# 제도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나

선원법의 개정이 하향평준화가 돼서는 안된다. 국내 연근해어업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나뉘는데 현재 선원법은 20톤 이상의 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톤 미만의 어선에 선원법을 수용하기에는 상황인데 이를 무리하게 적용하려 들 경우 선원법의 규정 자체가 하향평준화가 될 우려가 있다.

그간 선원들은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해왔다. 선원법의 규정이 약화돼서는 안된다. 연안어업에서도 선원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선원법 상 선원들의 근로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작은 어선들까지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2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처한 문제를 우선 개선하고 추후 어선의 규모나 여건이 되는 배들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지는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한다.

더불어 제도개선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선원법은 선원들의 근로기준에 관한 것이며 산안법은 어선법과 어선안전조업법과 함께 논의를 해야한다.”

# 산업안전 논의는 어디서 시작해야하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는 근로여건개선과 시설개선이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한다. 어선원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어선의 시설이 낡은 상태에서도 사고 위험이 커진다. 각각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을 세분화하면 결국 충분한 휴식과 노후화된 시설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어선원고용노동환경 개선은 관리의 일원화 등이 핵심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이 경우 논의의 핵심이 흐려지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 의결한 내용을 보면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어선원의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과 어선원 인력확보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명시돼있다.

보통 산업안전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데 선원노련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선결요건이 근로조건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잠을 못잔다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 산업안전은 주로 시설의 측면이 더 많다. 즉 재원을 투입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우리의 입장은 산업안전을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김성호 회장
김성호 회장

[인터뷰]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제도개선시 어업인의 경영여건 적극 반영돼야

경영상태 면밀한 분석 토대로 단계적 안전기준 마련

선원 수급문제도 논의해야

어선어업은 최근 수산자원감소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어선원 노동환경개선방안이 마련·시행될 경우 어업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어려운 수산업계의 여건도 함께 반영돼야 합니다.”

사용자 위원인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제도개선시 어업인의 경영여건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어선원 노동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나

육상노동자에 비하면 비교적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해상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특성상 육상 노동자보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사용자들도 이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경우 선주들도 이를 개선하려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한다. 수산업은 위험한 산업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들은 사고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가까운 정책들이 많다. 안전을 위한 설비 등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치들이 보급돼야 하는데, 어업인들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제도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당초 육상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사업주, 근로자의 책무와 의무,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마련했다. 이 조항 중 일부는 연근해어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순히 근로기준법과 산안법의 내용을 어선어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선원법도 일괄적인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원법에는 어선원 최저임금,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식시간, 승무정원, 응급처치 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현재의 연근해어선의 구조상 일률적으로 이같은 조항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선원법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어업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단계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업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경우 제도가 개선된다면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인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같은 사전진단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제도개선시 건의사항은

우선 선원 수급문제도 논의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야 한다.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회의에서는 어선원 수급문제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어선원 수급은 어선원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지금 어업현장에서는 선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작업 과정에서 최소승선인원수만을 넘겨 출항하는 배들도 많다. 노동자 측에서는 승선정수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외국인선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안전과 선원 수급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선원 10명이 필요한 작업에 7~8명만 태워서 작업에 나간다면, 승선한 선원들이 무리를 해야하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근로여건 개선문제에서 선원들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면 선원수급이 원활해야하는 데, 지금 상황에서는 휴식시간을 논의하기도 어렵다.

더불어 어업인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어선어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낙후된 어선시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연근해어선 현대화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연근해어선의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이후 안전규제를 마련하여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경규 정책관
이경규 정책관

[인터뷰]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어업재해 저감이 최우선 과제제도개선 논의할 것

선원 고용노동환경이 인력양성 확산 결과로 이어질 것

어업중 재해를 당하는 것이 뱃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재해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저감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어업재해를 줄이는 일입니다.”

정부위원인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어업재해를 저감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 현재 어선원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보나

어선원의 노동환경은 안전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다. 어업재해율은 자료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평균 4.5~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다른 산업에 비해 9~10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업 안전재해 문제에서 수산업계의 인지도가 낮다. 재해가 발생하면 선원들도 자신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며 어업중 발생하는 재해를 뱃사람의 숙명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부터 개선해야한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서는 안된다.

의사는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안전과 관련한 정책은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도개선방향은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수산분야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안법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맞춰져 있어서 어업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산안법 제정 이후 30여년간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어선어업분야에 이식하려 들 경우 산업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어업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끼임사고나 미끄러짐, 추락 등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나갈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라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 만큼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 올려 가야한다.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1년인 만큼 전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각각의 사례를 두고 대립을 하게 될 경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세부적인 것에 매몰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죽거나 다치는 어선원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해수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선원은 근무하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며 근로감독과 안전감독이 이뤄지고 있는데, 선상에서 근무하는 어업의 특성상 산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관리에 있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어선원의 고용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률의 중복성 등을 해소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규제 강화시 어업인의 경영악화 우려가 있다

안전이나 근로기준과 관련한 정책은 대부분 규제로 이뤄지는 만큼 어업인의 경영악화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어업인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자는 것에 사용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느 정도 규제로 접근하게 될지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를 통한 제도개선은 어선원 인력육성에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안정적으로 선원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정부의 수산정책이 자본재나 수산자원관리 등에 집중돼오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선원의 고용노동환경개선이 시작되면 인력양성이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박상우 실장
박상우 실장

[인터뷰]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정 해결 현안 뚜렷주체별로 추가적 검토 필요

정부는 수산업전반에 걸친 노동환경과 여건에 대한 조사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어선원들의 노동환경은 육상노동자와 비할 바 없이 매우 열악합니다. 재해율도 문제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어업은 원래 그렇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공익위원인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은 어선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 어선원 노동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내 산업전반에 걸친 안전성제고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어선원의 노동환경은 한마디로 열악하고 위험하다. 그간 어선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주로 원양어업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연근해어업도 원양어업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이나 휴식시간, 복지공간 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중 어업실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어업재해의 정확한 실태도 조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정되는 보험가입자의 재해율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의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당연히 안전의 문제다. 어선원의 급여나 복지, 휴식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여건과 안전재해의 인과관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수산분야는 단순히 재해율만 높은 것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분야의 재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은 수산업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 당연시했기 때문이다.

수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수산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위험한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로부터 안전을 담보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제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만큼 최우선 과제인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정의 추가 논의사항이 있다면

··정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은 매우 뚜렷해 보인다. 하지만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우선 노동자 측에서는 어선어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시각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위원 측의 말처럼 근로여건이 산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작업환경이나 기계설비, 안전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사용자 측에서는 업계 내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수산업계에 미칠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수협과 한수연이라는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업계 내부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업계 내부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

정부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국한되지 말고 수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환경과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진단, 제도적인 장치 마련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논의는 어선어업에 집중되겠지만 해수부는 수산인 전부가 정책대상이다. 즉 수산분야의 산업안전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예산확보 등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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