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전현희 권익위원회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을 예방한 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전현희 권익위원회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을 예방한 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

SJ산림조합은 청탁금지법상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청탁금지법상 농림축수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그동안 SJ산림조합은 최근 악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설 연휴 때 가족, 지인 간 왕래가 제한되고 귀성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농협, 수협과 함께 농림축산물 선물 보내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권익위에서 이번에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 상향조치를 의결한 것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림축수산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들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SJ산림조합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바로 알기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사이에 선물은 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100만 원까지 가능한 점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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