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안전, 수산업 발전에 필수적…안전재해 예방·어업인 경영안정 위한 제도개선 추진해야
어선원 안전 확보 위해
정부차원 R&D 지원필요
선원들 산업재해와 관련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 필요

어선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과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 주최로 지난 20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업환경개선방안 마련 좌담회' 전경.
어선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과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지 주최로 지난 20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업환경개선방안 마련 좌담회' 전경.

 

어선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본지는 지난 20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노동환경,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한 어업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요건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농수축산신문

일시 : 202112014:00~16:40

장소 :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

발제 :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좌장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지정토론 :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김명철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임종선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임태훈 해양수산부 선원 외국인근로자 관리제도 TF팀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 <가나다 순>

정리: 이한태, 김동호 기자

사진: 김동호 기자

박상우 실장
박상우 실장

[발제] 어선원 고용노동환경이슈와 어업현장에 미칠 영향

-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켜 어선원 고용노동환경과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의 좌담회는 이같은 여건변화를 함께 다뤄야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환경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선원의 안전재해다. 어선어업의 안전재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해수부, 해경, 수협, 연구자 등 모두가 사용하는 자료가 다르다. 진단이 동일해야 대책이 마련되는데 어떤 자료,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온다.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이 즉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조업중 재해를 입은 선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 절반 가량이 조업을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거나, 경사노위의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더불어 제도개선시 어업인의 수용성 문제도 중요하다. 선주의 입장에서는 안전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준수해야만하고 이는 곧 비용증가로 이어진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도 있다. 어업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극한직업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면 어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재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극한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바다라는 공간에서 협소한 어선 등에 따른 문제들이 많지만 현장에서 안전보호장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 안전관리를 통해 저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6000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비용 중 일부만을 사전에 투입하더라도 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업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장치 등을 개발해야 한다.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어선현대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류정곤 명예연구위원
류정곤 명예연구위원

[좌장] 류정곤 명예연구위원=30년 이상 수산분야의 정책연구를 해왔는데, 어업노동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어업생산성 제고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어업분야의 안전재해문제가 대두됐다. 경사노위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는 어업안전재해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임태훈 팀장
임태훈 팀장

임태훈 팀장=정부의 수산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산업 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안정이다.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어선어업에서는 선원들조차 재해가 숙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재해가 어선원의 숙명이 돼서는 안되기에 해수부에서도 어선원 재해저감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하게 됐다.

해수부에서는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안전정책과를 신설했으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필요한 것은 제도로 다루게 될 것이며 정책으로 논의해야하는 것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임종선 책임연구원
임종선 책임연구원

임종선 책임연구원=산업안전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안법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다.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이 법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대해서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시 사망자와 부상자, 직업상 질병 발생시 1~7년의 징역과 1~10억 원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5년 이내에 동일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존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으며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자세한 사항은 하위법령이 제정돼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법 취지나 내용 등을 볼 때 이대로 시행되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으며 어업인은 안전재해로 파산에 이르게 될 공산이 크다. 어선어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업인의 비용과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어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선원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이 경우 선원의 체력적인 한계로 재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연송 조합장
정연송 조합장

정연송 조합장=어업분야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어업경영안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수산업의 여건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어선원의 안전 등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 과제이지만 어업에 희망을 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어선원의 산업안전을 만족시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원화된 체계를 바꿔 나가야 한다. 현재 노동 관련 문제는 20톤 이상 어선은 해수부에서 선원법을 통해 관리하고 20톤 이하 어선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통해 관리한다.

앞으로는 20톤 이하의 어선도 선원법에 따라 관리하되 선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유예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신속한 어선현대화 사업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어선감척만 서두르고 있는데,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선현대화사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창은 지도상무
한창은 지도상무

한창은 상무=그동안 어업분야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오래 담당해왔는데, 어업인도 안전에 대해 무시하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국내 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업무는 해수부 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수과원 담당자 한명이 지침, 안전교육, 홍보까지 전부 다 한다. 과연 수과원이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실효성 문제도 있다. 몇 년 전에 선원 교육을 위해 구명뗏목을 펼친 적이 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구명뗏목에 있는 도구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다. 교육대상자가 실제로 재해에 노출되는 빈도가 낮은 간부선원인 것과 이론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연수원과 같은 기관에서 선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또다른 문제로는 선원인력의 수급문제다. 대형선망업계는 최근 수년간 5개 선단을 감척했다. 선단당 70여 명씩 350명의 선원인력이 유휴인력이 됐지만 고령의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택하며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선원 육성으로 갈 것인지, 외국인 선원 도입을 통한 인력수급안정화에 방점을 둘 것인지 명확히 해줘야 한다.

김대성 회장
김대성 회장

김대성 회장=선원의 안전과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인력수급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근해어업과 달리 연안어업은 선주들이 함께 배를 타고 조업을 한다. 그런데 배를 탈 사람이 없어서 출어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업을 하면 당연히 승선한 선원들이 무리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

더불어 최근에 어촌에는 외국인선원과 어선주의 갑과 을이 바뀐 상태다. 연안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은 4개월이 걸려서 한명이 오게 되는데 이마저도 언제 이탈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연안어업은 조업방식과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조금 세분화한 제도를 마련해 적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안을 만들시 현장의 상황이 꼭 고려돼야 한다. 선진국들이 단독조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등 선진국과 큰 차이가 난다. 어업여건을 반영한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김성호 회장
김성호 회장

김성호 회장=지금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선원의 안전과 어업경영안정을 어떻게 동시에 이뤄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의 규제를 어선에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상쇄시키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측과 노측이 모두 큰 피해없이 산업안전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거부, 지속, 휴식 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업계의 여건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외국인력 관리에 있어 이원적인 행정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20톤 이상과 이하로 나눠서 E-9비자와 E-10비자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해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업경영안정과 노동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수많은 어업관련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제도를 전환, 생산량을 조절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명철 본부장
김명철 본부장

김명철 본부장=어선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재원이 수반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화재탐지기 보급사업이 있다. 예산 10억 원 정도로 어선에 화재탐지기를 보급했더니 대형사고 2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 선원들이 모두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화재탐지기가 울리면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수협으로 보고되는 사건·사고를 보면 간부선원은 거의 없다. 간부선원은 투망이나 양망을 하지 않고 조타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평생 배에서 근무한 베테랑들인데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투망, 양망 등 작업을 직접 해야 하는 부원들은 안전조업교육을 받지 않는다. 최근 일반 선원까지 모두 안전조업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경우 결국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올해 예산이 크게 늘어서 11억 원인데, 선원들까지 모두 교육하려면 최대 120억 원 가량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선원 역시 마찬가지다. 평생 바다조차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조업을 나간다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에는 23일의 집체교육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교육까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박상우 실장=어선원 안전확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서는 R&D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 주요 과제다. 해수부에서는 어선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어선들은 작업환경이 바뀌거나 설비가 개선돼야 한다. 그간 어선원의 안전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조업이 이뤄지는 환경은 육상에서의 노동환경과 매우 다르고 위험성도 크지만 선원들은 장화나 장갑 등을 기성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헬멧이나 장화, 추락방지 벨트 등 조업여건에 맞는 보호장비들이 개발돼야 한다. 어선원의 사고사례를 보면 로프가 터져서 발생한 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진다. 헬멧 등을 착용해야하지만 작업시 불편해서 착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끄러운 바닥을 보완할 수 있는 소재가 개발돼야 하며 어선의 요철을 없애고 이동시 잡을 수 있는 가드레일과 같은 것들을 설치되는 형태로 설계가 필요하다.

이같은 R&D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어선원들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부상의 유형별 또는 재해가 많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보호장비를 개발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영역의 R&D에만 기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임태훈 팀장=화재경보기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좌담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고를 100% 예방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부와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류정곤 위원=어선어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선원의 안전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처럼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 발생할 경우 해수부 뿐 만 아니라 수산업계 전체가 국민들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어업인의 경영안정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하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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